-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 유도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당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01.폐기물부담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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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폐기물부담금)]
- 02.폐기물부담금의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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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됩니다.
- 03.개선 폐기물 부담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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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07년 3월 개정됨에 따라 ’08년 1월부터 부담금 부과요율이 상향조정되고,
플라스틱 대상 품목의 최종제품 전환, 수입 또한 제조와 동일하게 종량세로 부과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3년도 수입된 제품부터 수시신고에서 전년도 수입실적 연간 1회신고로, 면제 및 감면기준도 연간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업체 소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